17대 총선 첫 공천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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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7 00:00
입력 2004-03-27 00:00
법원이 17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의 ‘낙하산 공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공천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金建鎰)는 지난 24일 민주당 안산시 상록을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 노영철(49)씨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주당이 최인호(43) 변호사를 안산 상록을 선거구 후보로 공천한 것은 신청인인 노씨와 민주당간의 공천무효확인 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실시하기로 한 경선을 취소하고 후보자 공모기간 중 안산 상록을 선거구에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최 변호사를 적법한 절차없이 추천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 24일 상임중앙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최씨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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