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리인단 의견과 대동소이 ‘康장관·문재인 조율’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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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무부의 의견은 강금실 장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물로 나왔다.강 장관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장관 의견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실무자들이 작성한 초안을 일일이 다듬으며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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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병무 송무과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법무부 정병무 송무과장(오른쪽)이 24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를 내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
실제 의견서에는 지난 15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 장관이 피력한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해석 등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의견서의 요점은 국회가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3가지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으로,중립적인 단어들을 구사했을 뿐 사실상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의 배경을 서론에서 장황하게 설명했다.‘대선자금 수사→정치혼란→탄핵소추’로 이어졌다는 것.대선자금 수사 등을 통해 다수 야당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고,급기야 ‘강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견제의 결과로 탄핵소추 사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다.

또 최근의 사태를 ‘과도기적 혼돈’으로 규정했다.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형식적 법과 관행 뿐 아니라 내용에서 실질적 정의를 담보해야 하는 법치주의가 미처 정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탄핵소추 사태를 주도한 국회가 ‘실질적 정의’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이 사실상 대리인단과 같은 맥락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19일 대리인단 간사인 문재인 변호사와의 만남이 또다시 논란거리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두 사람은 ‘사적인 만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의견서 제출 직전 만남이 이뤄졌고,내용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지난 13일 이후 법무실을 중심으로 국내외 헌법학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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