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신자료요구권 첫 발동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선관위에 따르면 고모(보습학원 경영)씨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자 ‘sadi’ 명의로 ‘○○당 멸망주문’ 등의 제목으로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가사를 9회에 걸쳐 게시하고 이를 퍼나르도록 부추겼다.또한 ‘피가 더러운 인간백정 ○○○일가’,‘○○○일가 바로알기’ 등의 글을 올려 출마예정자들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노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와 같은 글이 계속 실리자 법원의 승인을 얻어 KT에 통신자료제출을 요구,문제의 IP 주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선관위는 특히 조사결과 ‘sadi’라는 아이디명으로 다수의 사람이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정당과 출마예정자를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모자나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 272조 3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등에 대한 자료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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