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고법, 당선·선거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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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타이베이 연합|타이완 고등법원은 24일 국민·친민당 연합이 지난 20일 총통선거 후 제기한 당선 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절차상 문제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고 타이완 TV들이 보도했다.

뉴스 전문채널인 둥썬(東森)TV는 고등법원이 ‘총통·부총통 선거 파면법’ 102조와 104조에 의거,야당 대리인이 제기한 2개의 소송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 소식을 들은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은 선거파면법 112조의 ‘양 후보의 동의 아래 즉각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롄 주석은 재검표를 위해 입법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여야 합의사항을 무효화했다.저우서우쉰(周守訓) 국민당 대변인은 국민당 쩡 융취앤(曾永權) 정책 주임이 총통 선거 재검표를 둘러싼 위기를 해결하기 집권 민진당과 국민당 등 여야가 “오는 25일 입법절차위원회를 열고,26일 (선거법 개정안) 의제를 입법원 회의에 상정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었다.˝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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