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원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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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황찬현)는 24일 SK·현대자동차·한화·금호 등 기업체에서 불법 대선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그러나 자금이 모두 당에 전달됐다는 점을 감안,받은 돈을 추징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와 SK에서 자금을 받고도,임직원 명의로 영수증 처리한 것은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해도 처벌대상”이라고 밝혔다.또 한화건설에서 받은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는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라 판시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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