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公勞 낙선운동 파문
수정 2004-03-25 00:00
입력 2004-03-25 00:00
특히 최대 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민주노동당 지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 및 지지운동,전공노 출신 후보에 대한 후원회 조직 및 인적 지원 등 7개항의 실천지침까지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실천지침 7개항은 ▲총선연대 낙천대상자 낙선운동 연대투쟁 ▲16대 의원의 공무원노조 관련 의정활동 분석을 통한 지지 또는 낙선투쟁 전개 ▲공무원노조출신 후보에 대한 후원회 조직,인적 지원,모금운동 전개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투표의 조직적 전개를 위한 전 조합원 대상 지지결의 서명 ▲민주노동당 중심의 개혁진보성향 후보 지지▲17대 총선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 검증 ▲개인별 후원회 계좌를 통한 기금모금방식 채택 등이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공무원들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히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25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질서 확립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전했다.고 대행은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와 관련,“위법성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안병영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전공노의 결의문 등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다.전공노 지도부에 대한 중징계도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했다.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검·경고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는 “전공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5조와 66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경찰수사 요청은 개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영길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9명을 조만간 소환해 공무원법 및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전공노는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전교조도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로서 양심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징계가 내려질 경우)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조덕현 조현석기자 hyun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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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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