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우 과장광고 제재
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 일간지에 ‘결혼정보업계 3관왕’이라는 광고제목 아래 ‘결혼 커플수 1위,결혼 성공률 1위,교제 성공률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온 선우에 대해 부당광고 중지명령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발표했다.
공정위측은 이같은 비교광고는 경쟁업체와의 객관적 비교자료를 통해 입증돼야만 사용이 가능한 데도 이 회사는 입증자료없이 업계 3관왕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회사는 해당광고를 중지하는 한편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정정광고를 내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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