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리인단 “탄핵안 위헌성…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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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3 00:00
입력 2004-03-23 00:00
노무현 대통령의 법정대리인단은 22일 밤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위헌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헌재가 지난 12일 노 대통령과 국회,법무부,중앙선관위 등 해당기관에 각각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통보한 뒤 관련서류가 공식적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간사 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사유도 구비되지 않아 탄핵소추 자체에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탄핵소추의 위헌성에 대해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 ▲탄핵사유의 실체적 사유 부족 ▲대국민 설득과정 미비 등을 꼽았다.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인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가 보낸 이중문서의 위법성과 거대야당의 부당한 압박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답변서는 탄핵소추 가결의 다른 사유인 ‘측근비리’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거나 증명된 바 없는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며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 절차의 위헌성도 강하게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9시쯤 이같은 내용이 담긴 68쪽 분량의 답변서 22부를 헌재 당직실에 접수시켰고 법무법인 광장을 포함한 노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12장도 함께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23일 탄핵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추가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전 수석은 오는 30일 첫 변론기일에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대리인단 내에서는 국가적 위신 등을 고려할 때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게 좀 우세한 의견”이라고 전했다.

출석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을 때 하원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상원 심리에도 집무실에서 녹음한 것을 보내는 방식을 전례로 생각하고 있다고 문 변호사는 전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의견서 제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첫 변론기일 전에 제출할 방침이다.법무부는 23일 중으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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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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