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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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20 00:00
입력 2004-03-20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19일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경은 지난 2001년 3월 강남 모 병원 의사들에 대한 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최규선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이 병원 부설 벤처기업의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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