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이중결혼 도운 시아버지…며느리에 3000만원 배상 판결
수정 2004-03-20 00:00
입력 2004-03-20 00:00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홍중표)는 19일 박모(39)씨가 남편 김모(36)씨와 시아버지(5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 김씨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3000만원은 아버지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어 이중결혼을 하고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아들이 총각인 것을 내가 증명한다.”며 적극 나섰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의 원인은 남편이 별다른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데다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소외시킨 데 있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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