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광고 창업 법인세 50% 감면
수정 2004-03-20 00:00
입력 2004-03-20 00:00
또 컨설팅·물류·광고 등 인문계 분야의 직원 위탁훈련비 및 사내대학 운영비도 이공계 분야와 마찬가지로 R&D(연구개발) 비용으로 간주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정보처리업처럼 전문지식 제공이 주된 수익모델인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를 단순한 연결고리(파트너십)로 간주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올해 안에 관련법 또는 시행령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올 1월1일 이후 창업회사와 투자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굴뚝산업’이 누리는 혜택을 서비스업에도 공평하게 주겠다는 것이다.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 및 세제지원에서 차별해온 처우를 시정하겠다는 얘기다.우선 종업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비용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서비스업종 회사들이 직원들을 관련 국내외 기관이나 대학에 위탁교육 보내거나 사내대학을 통해 훈련시킬 때도,이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이렇게 되면 관련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비용 초과금액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영화업과 국제회의업·실버산업 등의 창업도 쉬워진다.창업후 순익이 발생하는 해로부터 4년간 법인세를 절반 깎아주기 때문이다.영화업은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영화관,비디오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직원(상시근로자)이 2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제외된다.광고업과 보육시설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투자하면 투자비의 7%를 세금에서 공제받고,법인세도 최저 세율(10%)을 적용받게 됐다.영화업이나 노인복지시설업 등은 일찌감치 중소기업 업종에 편입된 반면,광고사나 어린이방 등은 계속 제외돼 관련 업종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대신 광고업은 직원 수가 1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여야 하고,보육시설업은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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