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접대’ 실명제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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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국세청은 17일 자동차 등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홍보를 위해 대리점의 점주 등을 접대할 경우에는 접대실명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접대실명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빠지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자동차나 치약 등의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대리점 점주 등을 초빙,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선물을 주거나 차를 대접할 때에는 대리점 명단만 내부서류로 갖추고 있으면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런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내부서류를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수는 없으며,사안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과 편법처리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대 상대방의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 내부의 지출품의서류 등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에서 정 의장이 접대실명제의 개선책을 요구하자 “사적인 용도가 아닌,회사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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