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접대’ 실명제 예외 인정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자동차나 치약 등의 신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대리점 점주 등을 초빙,설명회를 갖는 자리에서 선물을 주거나 차를 대접할 때에는 대리점 명단만 내부서류로 갖추고 있으면 손비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런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도 내부서류를 통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할 수는 없으며,사안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심리적 부담과 편법처리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대 상대방의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주민등록번호 등) 또는 오류가 있더라도 법인 내부의 지출품의서류 등에 의해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 15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에서 정 의장이 접대실명제의 개선책을 요구하자 “사적인 용도가 아닌,회사 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이미 밝힌 만큼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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