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제 도입 ‘붐’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제 실시를 위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는 대교·코오롱건설·현대자동차·한진해운·INI스틸·CJ·금강고려화학·현대중공업·동원금융지주 등 30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분기배당제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12월 결산 기업은 사업연도가 시작하는 내년 3월부터 분기배당이 가능하다.3월 결산 법인은 올 주총이 끝난 뒤 1분기인 6월부터 배당할 수 있다.또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었거나 바꿀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 20개사에 이어 17개사가 신규 추가됐다.주주들에게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장사도 14개로,지난해(39개사)보다 줄었지만 이는 주식소각이 가능한 기업들은 이미 제도도입을 마쳤기 때문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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