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의회 선진국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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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탄핵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돼 왔다.때문에 탄핵사유나 절차 등이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대체로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탄핵사유를 ‘중대한’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경죄(輕罪)를 저질렀을 때’를 포함하고 있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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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탄핵 대상은 대통령·부통령 및 모든 공무원으로 범위가 넓다.탄핵은 하원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하원이 의결하면 상원에서는 재판 형식으로 진행된다.즉,상원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원의 탄핵심판은 평소 의장인 부통령 대신 연방대법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 의원이 3분의2 이상의 찬성 표결로 결정된다.사법부 수장인 연방대법원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주재토록 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탄핵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직무는 계속할 수 있다.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국왕과 관료,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있더라도 국왕이나 유력한 귀족들이 간섭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해 이들에 대한 법집행을 공정히 할 수 없었다.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핵제도가 도입됐다.이런 배경에서 출발하다보니 영국의 탄핵제도는 의회의 형사소추로 불리고 있다.즉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다.때문에 탄핵 대상이나 사유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총리에서부터 장관,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탄핵 사유도 반역죄,수뢰죄는 물론 사기,폭력,살인 등도 포함된다.처벌 유형도 다양하다.현재 영국의 탄핵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다.국왕이나 관료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사법시스템 탓이다.

프랑스

프랑스의 탄핵제도는 이원화된 것이 특징이다.대통령은 고등탄핵재판소가 맡는다.고등탄핵재판소는 정식 재판관 24명과 보조재판관 12명으로 구성된다.보조재판관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6명씩을 선출토록 해 의회의 견제기능을 뒀다.대통령은 대역죄를 저질렀을 경우만 탄핵사유가 된다.그렇지만 대역죄에 대한 개념이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헌법이 개정돼 현재의 탄핵제도가 도입된 이후 탄핵심판이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판례도 없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은 상·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다.

독일

독일의 탄핵 대상은 연방대통령과 법관으로 한정돼 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게,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연방의회에 주고 있다.반면 모든 탄핵의 재판권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주고 있다.모든 탄핵소추권을 의회에 주고,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둔 것은 우리와 비슷하다.

독일에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된다.하지만 독일도 위반의 정도에 대한 기준은 없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그렇지만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독일은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연방의원의 과반수 또는 연방참사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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