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명 연체이자 전액탕감
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하지만 다양한 혜택을 주었는데도 약속한 상환일정(최장 8년)을 어기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른다.예를 들어 배드뱅크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애초 감면됐던 이자가 되살아나고 이자율은 더욱 올라간다.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1개 금융기관에만 빚을 진 사람은 개별 금융기관과의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다.
운영위 임시 대변인인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원리금 중 3%만 갚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이후 최장 8년까지 연 5∼6%대의 저금리로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운영위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18일 오후부터 ‘배드뱅크 설립지원 콜센터’(02-2193-0300∼4)를 운영한다.
강 상무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면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신용불량자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운영위는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구제를 받고도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감면이자를 전액 다시 물리고 연체시점부터 연 17%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한편 채권추심의 강도 역시 전보다 훨씬 높이기로 했다. 강 상무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의 상환 및 연체기록 등에 대한 신용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전 금융기관에 배드뱅크 대출기록을 공개해 상환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배드뱅크 프로그램은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처방”이라며 “이는 더 이상의 구제책은 마련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못박았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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