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 재개발주민 하소연] 건교부·주공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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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는 풍동지구 문제에 대해 “법에 정해진 대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그동안 나름대로 수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공은 지난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의미로,분양가를 깎아준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을 고충위에 보냈다.건교부도 “지금까지 원주민에게 주택분양가격을 인하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고충위가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고를 한 뒤에도 주공·건교부의 입장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분양가 문제 실무를 맡고 있는 강병진 주공 서울본부 택지보상부 차장은 “풍동지구 주민에게 중도금 납부를 늦춰준 것 자체가 금리비용을 낮추는 할인 정책이고,이는 고충위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의 공급가격을 깎아준다면 다른 지역 주민도 같은 요구를 할 것이고 개발단지에 오히려 명의를 빌린 투기꾼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환태 주공 본사 택지보상부장도 “풍동지구 주민의 민원이 워낙 강해 추가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지만 고충위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설령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풍동 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공급가격 인하는 주공이 전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제도개선은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방향을 잡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문제에 대해 길병우 공공주택과 사무관은 “건교부가 주공의 감독관청이기는 하지만 분양가를 규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간섭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맡은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고충위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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