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패륜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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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담임교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고교 신입생이 앙심을 품고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를 마구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16일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울진군 J고교 1학년 김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2일 오전 10시20분쯤 다른 반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이모(33) 교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당시 교실에는 학생 30여명이 있었으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아무도 만류하지 못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당일 등교후 이 교사로부터 ‘평소 학교생활이 바르지 못하다.’는 등의 꾸지람과 함께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차례 맞자 교복 상의를 벗어던지며 “학교 안 다닌다.”고 외친 뒤 학교 밖으로 뛰쳐 나갔다.

김군은 30여분 뒤 학교로 다시 돌아와 이 교사가 수업중인 교실 창문 밖에서 “좀 나와 보소.”라고 소리친 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이 교사를 마구 폭행했다.

이 교사는 입안이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김군은 지난해 모 공고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재수를 한 뒤 이 학교에 올해 입학했다.김군은 방과 후에는 학교 인근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교측은 이날 생활지도위원회와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어 교권침해를 이유로 김군을 퇴학 처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울진 김상화기자 shkim@˝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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