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高대행 권한 어디까지
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사진공동취재단
●불가피한 정무직 인사는 할듯
예정돼 있는 1∼3급 공무원의 승진·전보 인사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단행할 것 같다.차관급 이상 정무직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공석 중인 국정홍보처 차장(1급)은 다음주 중앙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자리가 비어 있는 차장 인사도 이뤄져야 한다.
두 자리가 1급 별정직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자리가 없어진 박세진 법제처 차장,김종성 보훈처 차장 자리도 공석이다.감사원에서는 오는 23일 임기를 마치는 한광수(차관급) 위원의 자리가 비게 된다.
‘폭설대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4∼5월 중 임기가 끝나는 KOTRA·수출보험공사·수자원공사 사장직도 인사대상이 된다.정부 관계자는 “고 대행이 적극적으로 인사에 관여하거나 인선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무직이라도 불가피한 인사는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토결과 주목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고 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관리인의 위치이므로 내각개편 등의 인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법무실 등이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무범위에 대한 첫 문제제기였다.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측은 현재의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학계에서는 “대통령 유고 등의 궐위 상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에 따라 복귀가 가능한 ‘사고’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른 법학자들은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한다.대통령의 권한정지 상태에서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유권한의 전권 대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법무부의 검토결과가 주목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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