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국회 탄핵취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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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7 00:00
입력 2004-03-17 00:00
탄핵소추안을 취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규정이 없어 학설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지난 15일 노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새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헌재의 결정이 6월초 새 국회 출범 때까지 미뤄지고 총선 결과에 따라 강 장관의 말대로 탄핵안 취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어 다수당이 될 때 취하의 가능성은 높아진다.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탄핵을 취하하라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탄핵이 잘못이라는 여론이 총선의 표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나라당이 여론을 못이겨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현재의 의석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나라당이 자진 발의를 해 취하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새 국회 출범 후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취하도 되지 않는다면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해 표결로 취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다.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직권으로 소추를 취하할 수 있을지도 논란 거리다.

또 취하 수용 여부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으므로 헌재가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탄핵심판 절차가 민·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헌재의 결정 전까지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다.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바람직하다는 학설이 있다.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는데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1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독일 등에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 취하를 의결할 수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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