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예정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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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6 00:00
입력 2004-03-16 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총선 준비를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조직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등으로 대구 남구지역 출마예정자 신모(43)씨와 신씨의 사조직 조직원 채모(31·대외협력실장),이모(51·여·여성부장)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사조직 조직특보 이모(41)씨와 동책 등 핵심 선거운동원 14명을 입건,조사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제17대 총선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1일 대구 남구 봉덕동에 총선 출마준비 사조직인 ‘정치연구소’를 개설한 뒤 채씨 등 선거운동원 6명을 고용해 월 170만원씩의 정기급여를 지금까지 모두 4140만원을 지급하며,사전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 선거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선거구민에게 1장에 1만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모두 311만원을 기부하고,사조직 종사자의 결혼식 피로연을 이용해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23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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