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분양제 활용 어떻게
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무주택자 우선 분양 75%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달부터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75%로 늘어났다.대상은 만 3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물론 입주자 모집공고 전날까지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난 1순위자여야 한다.통장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다.서울지역은 300만원 이상이다.
●주상복합아파트도 공개 청약해야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제도는 이달 말부터 바뀐다.20∼300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공개청약을 받게 된다.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해당 건설회사가 선착순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계약 후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단기투자를 노린 투기성 청약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다만 지난해 7월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달 말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또 4월부터는 한차례 정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용산 세계일보 터에서 분양될 예정인 시티파크는 지난해 7월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만큼 이달내에 분양이 된다면 3월에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오는 7월부터는 바닥면적이 1000평 이상인 오피스텔의 청약 방법도 바뀐다.건설사 임의 분양에서 공개 청약토록 규제된다.청약을 받은 뒤 추첨을 거쳐 당첨자가 확정된다.지금은 선착순으로 분양되고 있다.
●어떻게 활용하나
무주택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된 만큼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관심을 둔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분류해 꾸준하게 청약하는 게 좋다.기회가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여건에 맞는 아파트를 복수로 정한 후 줄기차게 청약하는 것도 요령이다.물론 이 때도 본인의 자금과 교통여건,주거환경,발전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분양가격,분양조건,주변시세,시공사,단지 규모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플러스 옵션도 수요자로서는 고민되는 제도다.기본형으로 하면 분양가는 싸지만 입주 때를 고려하면 개인이 인테리어 제품 등을 구입하는 것보다 주택건설업체가 대량 구매하는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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