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집값의 50%선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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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주택시장에 실수요자 전성시대가 성큼 다가섰다.오는 25일부터는 주택 담보의 장기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판매된다.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 비율도 이미 지난달 말부터 75%로 확대됐다.주택시장에 실수요자 전성시대가 열린 것이다.이에 맞춰 한동안 분양에 뜸을 들였던 주택업체들도 무더기 분양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신규분양을 받아야 할지 기존주택을 사야 할지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또 지금 집을 사야 할지,아니면 그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할지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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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오는 25일부터 주택구입 실수요자에게 판매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억원 한도에서 집값의 최대 70%(연립주택은 65%)를 대출받을 수 있다.대출금은 최장 2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자격은 20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25.7평 이하의 주택이 우선 적용되며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는 선진국만의 제도로 인식됐던 모기지제도가 우리 곁에 다가선 것이다.시중 은행들은 각종 모기지론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뜻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조정기인 지금이 모기지를 이용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호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모기지론,실수요자 집장만 호기

시중 은행의 담보 비율이 40%대로 축소된데 반해 모기지론은 70%까지 대출된다.또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간이 3년이 기본이지만 모기지론은 10∼20년으로 장기대출이다.

그만큼 자신의 소득이나 장래계획에 맞춰 내집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모기지론은 국민·우리·하나·기업·외환·제일은행과 농협·삼성생명·대한생명·연합캐피탈 등 12개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약정을 맺고 상품을 판매한다.금리는 대략 6.8%대가 될 전망이다.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연말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이자는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대출은 50%선에 그칠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론이 도입되더라도 소득에 따른 제약과 대출 상한선 때문에 주택 매매가의 50% 수준에서 대출을 받는 층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이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

세금 공제전 연간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소득을 정한 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된다.

가령 2억원을 20년 장기대출로 받는다면 매달 상환액은 135만원이다.이 경우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상환액의 3배인 405만원이 돼야 한다.따라서 최대 한도인 2억원을 받으려면 세전(稅前) 연봉이 5000만원은 돼야 한다.

30대 중반의 중저가 아파트가 수요층

총 대출금이 집값의 절반정도인점을 가정한다면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실수요 주택은 강북지역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또 수도권이나 지방 거주자들에게도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연령별로는 35세 전후의 봉급생활자가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 연령대가 주택 수요는 물론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이다.

주택 규모가 크고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상품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다.

시중 은행 대출상품은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상환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장기모기지론’을 출시했다.대출 기간은 10∼30년 이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혼용방식이다.3개월,6개월,1년,2년,3년,4년,5년 등 7가지 연동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중 은행 상품을 고를지,아니면 모기지를 활용할지,또 신규 분양을 받을지 선택해야 한다.”면서 “조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행 추이를 몇달간 지켜본 뒤 하반기에 활용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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