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김두관 前장관측 선거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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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에서 경남 남해·하동에 출마할 예정인 열린우리당 소속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측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는 김 전 장관의 선거운동원 강모씨가 지난 2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당원필승결의대회 때 당원에게 관광버스 2대와 54만원어치의 저녁식사를 제공,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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