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헌재 움직임] 김기춘 ‘창’ 문재인 ‘방패’
수정 2004-03-15 00:00
입력 2004-03-15 00:00
하지만 경력은 대조적이다.김 위원장은 서울대 3년 재학 때 고시 사법과 12회에 합격,검찰내 요직을 두루 맡은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50살 때 검찰총장을 지냈고,법무장관을 거쳐 현재 재선 국회의원이다.
문 전 수석은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한 뒤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부산에서 재야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유신정권 반대투쟁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투옥과 구속을 수차례 겪었다.김 위원장은 14일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추인이 피청구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필요가 있으면 신문할 수 있다.”며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가능성을 시사했다.한나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1년 만에 탄핵되는 사태가 온 것은 대통령이 자초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노 대통령이 선관위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취 문제를 총선 결과와 연계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을 겁나게 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말했다.이 사안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추가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전 수석은 ‘화려한 휴가’를 마치고 퇴임 한달여 만에 노무현 대통령 곁으로 돌아왔다.지난 2월12일 청와대를 떠난 문 전 수석은 지난달 28일 부인과 함께 네팔로 여행을 떠나 태국 방콕에 머물다가 이틀 전 급히 귀국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은 전날 저녁 청와대에서 문 전 수석을 만나 변호인단 구성을 주도할 간사 변호인을 맡겼다.”고 밝혔다.문 전 수석은 6∼8명 안팎의 변호인단 구성에 양인석 전 사정비서관,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대출 문소영기자 dcpark@˝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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