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앙가결-전문가견해] 민변 “국회 권한남용” 성명
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변협은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바 없고 대통령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른바 ‘측근비리’는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상태로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병모)도 성명을 내고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헌법상 권한남용이며 정략적 의결로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철저히 묵살해 국민주권 원리가 무너졌다.”고 비난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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