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안 가결-탄핵심판절차] 盧·주선회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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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3 00:00
입력 2004-03-13 00:00
‘검사와 피의자’에서 ‘재판관과 피소추인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헌법재판소 주선회 재판관의 ‘인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16년 전 주 재판관이 검사일 때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시국사건으로 구속됐던 것이다.

당시 노 변호사는 지난 81년 부산의 운동권 학생 30여명이 좌경학습을 했다는 이유로 빚어진 부림사건 등 80년대 시국사건의 변론을 도맡아 ‘시국사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노 변호사는 지난 87년 9월 시위과정에서 숨진 대우조선 이석규씨의 보상문제와 시체 부검에 관여했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됐었다.

노 당시 변호사는 바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노 변호사가 구속됐던 것은 그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당시 노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공안부장이 바로 주 재판관이다.

노 변호사는 대우조선 사건 이전에 부산지검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정도로 검찰의 ‘눈엣가시’였다.3차례 청구된 영장은 모두 기각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었다.

실제 검찰은 노 변호사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편법’을 쓰다 거절당하자 손을 들었던 상황이었다.따라서 노 변호사의 구속에는 주 재판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 출신에 진영이 고향이고,주 재판관은 진영 부근인 함안 출생에 마산상고를 졸업했다.나이는 노 대통령이 두살 위다.이런 저런 이유로 노 대통령과 주 재판관의 ‘인연’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이날 주 재판관은 “주심은 여러가지 보고를 담당하는 등 절차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다.”면서 “향후 절차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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