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어디로] 검찰 ‘盧 10분의1 셈법’ 절레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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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2 00:00
입력 2004-03-12 00:00
대선자금과 측근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의 수사팀은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극도로 말을 아꼈다.반면 다른 검사들은 측근에 대한 ‘감싸기’식 언급과 대통령식 불법자금 계산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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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관련 언급에 납득 못해

불법대선자금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지 않아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입을 닫았다.

하지만 수사팀 외 다른 검사들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고개를 저었다.한 간부는 “측근들이 대선 이후 받은 불법자금을, 개인적인 치부가 아닌 대통령의 최소한의 체면치레를 위해 관리하던 돈이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다른 간부는 “안희정씨의 2억원 유용의 경우 설사 나중에 다른 돈으로 메웠다 해도 법적으로는 분명 유용”이라고 단정했다.

노 대통령이 불법자금 113억원대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불법자금과 비교하면 73억원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SK와 현대차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임직원 명의로 편법처리한 16억 6000만원을 그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 돈이 선관위에 신고된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식 계산법에 어리둥절

그러나 선관위에 신고되기는 했어도 자금의 성격이 불법임은 명확하다는 게 검찰 주변의 설명이다.

또 검찰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안희정씨가 삼성에서 받은 30억원중 15억원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9억원과 겹쳐 있다는 안씨의 주장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측으로부터 받은 5억원도 정대철 의원이 무정액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자금 계산에서 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안씨가 받은 삼성 15억원과 출처 불명의 19억원은 겹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대한항공 5억원도 대한항공측이 한도를 넘어선 불법자금이라며 정 의원에게 건넸기 때문에 불법자금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검찰 주변에서는 노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불법대선자금이 73억원선이라고 주장하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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