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 17대총선 법정선거비용 1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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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2 00:00
입력 2004-03-12 00:00
17대 총선 243개 선거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법정선거비용)이 1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현재 최고 1000만원인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까지로 크게 오르고,당선무효판결에 따른 추가포상금을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원(대통령선거는 2억 5000만원)까지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이같이 확정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북 군산으로 2억 1400만원,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오산의 1억 3600만원이다.평균 선거비용제한액 1억 7000만원은 4년 전인 지난 16대 총선의 1억 2600만원보다 34.9% 높은 것으로,다소나마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비례대표 후보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 6900만원이다.˝
2004-03-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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