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지 ‘R&D특구’ 지정
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대전광역시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덕 R&D특구 지정·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는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 수준의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덕 R&D특구로 지정된다.이를 위해 오는 9월 가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통과되면 11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 R&D특구로 선포할 계획이다.특별법에는 R&D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을 비롯해 ‘대덕R&D특구 육성본부 설립’ 등이 포함된다.
임상규 과기부 차관은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공업화·국제화하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국제적 수준의 R&DB(연구개발 비즈니스) 환경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또 연구원이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기술상업화정보센터 등을 설치,운영해 R&D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정부출연 연구소가 상법상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구소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D 특구내에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입주할 경우 소득세·법인세·관세·특별소비세·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염 시장은 일본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문기업인 아리스넷㈜과 에이아이에스㈜가 대덕테크노밸리에 각각 3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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