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밀검사 기한내 안받으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수정 2004-03-11 00:00
입력 2004-03-11 00:00
지금까지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고후 7년이 넘은 자가용의 소유자가 정밀검사(2년 주기)를 제때 받지 않으면 초과 기간에 따라 2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90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받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오는 2006년부터는 출고후 4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3-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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