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패러디 작가 연행’ 네티즌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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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시사패러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사이버논객’이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에 적발돼,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자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일부 패러디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고발된 적은 있지만,패러디 작가가 직접 연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9시30분쯤 인터넷에 시사풍자 합성 사진을 올린 대학생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경찰은 A씨가 특정 정당과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 합성물을 제작,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합성 사진에서 특정정당 지도부의 얼굴과 ‘제1진보교섭단체’,‘돈나라특급열차’ 등 특정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하얀쪽배’라는 아이디로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합성-시사갤러리’와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에 대통령탄핵,이승연 누드 파문,차떼기수법 등을 주제로 30여편의 작품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대해 ‘법자문생’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라이브이즈닷컴(www.liveis.com)에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개진한 정도”라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도 하루 사이에 ‘하얀쪽배’의 선처를 바라는 글 50여개가 이어졌다.



시민 김모씨는 게시판에서 “표현이 과격하다고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사실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좀더 진행한 뒤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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