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탄핵소추안 의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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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안 의결은 헌법 제71조의 ‘궐위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른 비서관은 “최종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를 개최해 탄핵안을 심리,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안보·국방문제뿐만 아니라,국무회의 주재 등의 권한이 중지된다.각종 공무원 임명 및 해임 권한도 상실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직무대행비서실로 전환된다.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월급도 지급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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