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탄핵소추안 의결되면
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안보·국방문제뿐만 아니라,국무회의 주재 등의 권한이 중지된다.각종 공무원 임명 및 해임 권한도 상실된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직무대행비서실로 전환된다.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월급도 지급된다.
문소영기자 symun@˝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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