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탄핵안 발의] ‘탄핵소추안’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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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탄핵소추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 고위직 공직자의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헌법 65조 1항에 규정된 탄핵 사유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한정해 부당한 정책결정 및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된 행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역대 국회에서 8차례 발의됐으나 가결된 적은 없다.첫 탄핵안은 1985년 법관 인사 문제로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두번째는 1994년 12·12사태와 관련해 김도언 검찰총장에 대해,세·네번째는 1998년 검찰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김태정 총장에 대해 제출돼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1999년 박순용 검찰총장은 옷로비 사건 등과 관련, 두 번 탄핵 대상에 올랐고 후임인 신승남 총장은 2001년과 대검차장 시절인 2000년에 같은 이유로 탄핵 대상이 됐으나 모두 의결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외국에서는 1868년 미국 앤드루 존슨 대통령의 탄핵안이 1표차로 부결된 경우가 처음이며,1974년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로 탄핵절차 개시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지퍼게이트’로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부결됐다.

실제 탄핵을 받아 퇴진한 대통령은 1989년 베네수엘라의 페레스,2000년 페루의 후지모리,2001년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로 모두 부패 혐의였다.1992년 브라질 콜로르 대통령과 2000년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탄핵절차에 들어가자 자진 사임했다.

박정경기자 olive@˝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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