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신문 구독료 할인…공정위 “덤핑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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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0 00:00
입력 2004-03-10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구독료 할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지난주말 신문협회 판매협의회에서 특정 신문을 거론하지 않은 채 구독료 할인판매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 염매(덤핑)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서를 보내왔다.”면서 “현재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당 염매로 간주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매출액의 2%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최근 중앙일간지 2개사는 구독료 자동이체 고객에 한해 월 구독료를 2000∼4000원씩 내려 1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일부 신문사들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조 부위원장은 건설업체들의 경기도 동백·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 담합 혐의와 관련,“현재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중이며 내달께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혐의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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