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은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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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8 00:00
입력 2004-03-08 00:00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7년이 다 돼 가지만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올들어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례는 지난 1월 초의 삼성전자 최도석 경영지원 총괄사장이 대기업 인사로는 유일한 실정이다.

스톡옵션제는 샐러리맨 출신 기업 임원들에게는 ‘대박에의 꿈’이다.그러나 이 혜택을 누리는 경우는 드물다.주가하락이나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행사하지 못하거나 퇴사해 스톡옵션 자격을 잃는 수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들의 상당수가 스톡옵션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임러크라이슬러는 이미 스톡옵션을 폐지했다.국내에서는 삼성이 스톡옵션제를 축소하고 있다.

‘대박의 꿈’ 이룬 경우 드물어

1997년 4월 도입된 스톡옵션제는 우수인재 유치 등을 위해 입사 당시의 가격으로 일정시점이 지난 후 회사 주식의 매입자격을 주는 것이다.그러나 제도 도입 7년이 됐지만 실제 이를 행사한 경우는 국민은행 김정태 행장과 삼성전자 최도석 사장 정도일 뿐이다.김 행장도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기보다는 자사주를 받았다.

최 사장은 지난 1월9일 보유주식 1만 6651주 가운데 8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약 15억 46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지난해 말에도 스톡옵션으로 14억원가량의 차익을 얻었다.이 돈은 모두 주주대표소송 배상금으로 사용했다.

일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예는 있지만 실제로 큰 돈을 만진 임원은 거의 없다.

부익부 빈익빈

스톡옵션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특히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900여명의 임원이 평균 13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매년(2002년은 두차례) 스톡옵션을 부여했다.주로 임원급 이상이 대상이지만 해외법인장,핵심 엔지니어 등은 부장급에게도 스톡옵션을 주고 있다.

포스코의 경우 전·현직 임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45만주로 행사가격은 9만 8900원이다.지난 5일의 종가 17만 45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주당 7만 5600원의 차익이 발생,총 340억원의 부수입이 생긴다.아직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전·현직 임원은 없다.유상부 전 회장이 9만 4023주를 보유 중이고,이구택 회장이 4만 7047주,강창오 사장은 1만 8819주를 갖고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많다.KT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 68만여주를 제공했다.스톡옵션을 행사 시기는 받은 날로부터 2년 뒤이다.가장 빨리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은 이용경 (30만주)사장으로 오는 12월27일부터 가능하다.

행사 가격은 스톡옵션 취득 시기에 따라 5만 7000∼7만원.그러나 5일 종가는 4만 4000원이어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가가 최소 1만 3000원 이상 올라야 한다.

데이콤 사장을 지낸 곽치영 전 의원은 지난해 데이콤 사장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을 포기했다.포기 배경에 대한 해석이 구구했다.실제로는 곽 전 사장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의 주가는 4만원대였지만 포기할 때의 주가는 1만 3000원대로 실익이 없었다.이런 사례는 벤처기업에 더 많다.스톡옵션의 마력에 대기업을 마다하고 벤처기업으로 갔던 많은 인재들 가운데 일확천금의 꿈을 실현한 사람은 드물다.

회사 떠나면 그만?

김뇌명 전 기아차 부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회사를 그만뒀다.그러나 퇴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달 말 기아차가 공시를 통해 김 부회장이 스톡옵션을 포기했다고 알려지면서 부터다.김 부회장이 스톡옵션을 보유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차익은 기대됐었다.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원해서 퇴직하면 스톡옵션은 회수된다.대신 면직되거나 감원차원에서 퇴직을 당하면 스톡옵션은 보유할 수 있다.비리 등에 연루돼 퇴사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스톡옵션을 ‘족쇄’라고도 표현한다.특히 현대상선 등 일부 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대신 임원들의 급여를 동결하기도 한다.만약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에 오래 남아 있고,주가가 적당히 올라준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이득이 없는 셈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열심히 일해 회사를 발전시키고 이로 인한 과실을 스톡옵션을 통해 누리라는 것이지만 실제 이를 챙길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라며 “스톡옵션 행사시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오히려 자사주나 성과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류길상 김경두기자 sunggone@˝
2004-03-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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