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00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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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및 향응제공 사실을 제보한 익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제보자는 지난 1월29일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차모(63)씨가 지난해 6개월여간 관내식당에서 183차례에 걸쳐 모두 53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선관위에 제공한 대가로 포상금을 수령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익명의 신고자에게도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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