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000만원 포상금
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이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지급된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다.
제보자는 지난 1월29일 대구 달성군 선거구 입후보 예정자인 차모(63)씨가 지난해 6개월여간 관내식당에서 183차례에 걸쳐 모두 53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선관위에 제공한 대가로 포상금을 수령했다.
한편 시 선관위는 이날 입후보 예정자의 전화홍보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을 제보한 익명의 신고자에게도 1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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