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신고 사례
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선관위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대폭 강화(금품수수액의 최고 50배 포상)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처벌에 나서는 것도 요인이지만,전반적으로 유권자의 의식수준이 크게 향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적발된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태변화를 읽을 수 있는 사례다.정치권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성격이 주도면밀하고 치밀하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하지만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등에 ‘비수’를 꽂을 줄은 미처 예견치 못했던 모양이다.불법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얼마전 해고한 그의 운전기사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지난 1일 부인이 3개 사회단체에 각각 10만원씩의 금일봉을 건넨 혐의로 적발돼 결국 후보직을 사퇴한 남궁석 의원의 경우도 정치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례다.남궁 의원은 “매년 그정도씩 성금을 내왔었는데 올해는 마침 선거운동기간에 냈다는 이유로….”라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달 13일 춘천의 한 갈빗집에서 열린 면민회 모임에서 모임 부회장인 A씨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복사물을 배부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가 적발된 B씨는 바로 이 면민회의 사무총장이었다.평소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회원들중 일부가 ‘눈딱감고’ B씨를 신고한 셈이다.
이같은 살벌한 분위기는 당장 예비후보들에게 충격파로 작용하고 있다.C당의 한 중진의원은 “얼마전까지만해도 당선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불법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었지만,최근 불거진 사례를 보면서 불법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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