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선거법위반” 파문] 시민사회단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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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5 00:00
입력 2004-03-05 00:00
시민사회단체와 재야 법조계에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또 노무현 대통령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4일 “선관위의 발표는 사실상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는 강조했지만 정작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에는 인색했다.”고 논평했다.이어 “대통령은 정치 참여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와 중립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선관위가 선거법을 해석해 결정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이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선거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는 무엇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권혜진 정책교육실장은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선거 중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두거나 아예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선애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는 하더라도 선거 때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라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관권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은 가운데 대통령이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선관위 결정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유권해석이 내려진 만큼 대통령은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사무총장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뜻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박지연기자 anne02@˝
2004-03-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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