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누진과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올해 종합부동산세법과 공무원 노동조합법 등 59개 법률이 제정되는 등 모두 248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된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2004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했다.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등 59건 제정 ▲소비자보호법 등 9건 전문개정 ▲농작물재해보험법 등 178건 부분개정 ▲선원보험법 등 2건 폐지 등이다.

이 가운데 새로 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해 1차는 시·군·구가 관할 구역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고,2차는 국가가 전국의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에서는 가입범위를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되 법령·예산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키로 했다.또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피해자를 보상하는 학교안전보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진흥특별법,자연재해보험법,만성병관리법,사학분쟁조정법 등이 제정된다.아울러 민법 개정을 통해 성년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키로 했으며,불법자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성 처장은 “무엇보다 법령은 각종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 만큼 법률 입안단계에서부터 각종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0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