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극장규제는 부당” 서울지법 위헌심판 제청
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초등학교와 10m 떨어진 지점에서 극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정모씨 재판을 진행하던 중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 극장을 설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는 학교 주변에 많은 문화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학교 주변에 학습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연극 공연장까지 극장 범주에 넣어 일률적으로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금지”라고 덧붙였다.학교 반경 50m 구역은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해당돼 극장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 종로구 S초등학교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서 극장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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