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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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4 00:00
입력 2004-03-04 00:00
대통령의 선거 관련 언행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유권해석이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고,한나라당도 탄핵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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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중앙선관위위원장이 3일밤 선관위 전체회의가 끝난후 회의장을 나오고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유지담 중앙선관위위원장이 3일밤 선관위 전체회의가 끝난후 회의장을 나오고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3일 노 대통령에게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청키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6시간30분 동안 마라톤회의를 열어 선거법 위반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60조와는 달리 9조는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어서 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선관위원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키로 한 것은 지난번 공명선거 협조 요청보다 한단계 강도가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고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선관위 유권해석의 취지를 파악한 뒤 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총선 개입 언동이 헌법과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임이 선거관리 주무기관에 의해 판명됐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고발 등 형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포함,국민과 더불어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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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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