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과장광고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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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번호 이동성 제도를 둘러싼 이동통신사들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구체적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강대형(姜大衡) 사무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홈쇼핑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오는 8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직권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LG·CJ·현대·우리·농수산 방송 등 5개 홈쇼핑 TV와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17개 전문 및 유사 홈쇼핑업체 등 총 22개사다.

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소비자보호원이 27개 홈쇼핑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7개 제품중 43.2%인 16개가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뒤 “광고와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일반 광고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초점은 ▲객관적 근거없이 효과를 과장하는 건강·다이어트·미용 관련 상품 ▲제품을 사용하지도 않는 연기자를 내세워 효과를 선전하는 추천·보증광고 ▲‘특허’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등 근거없이 광고하는 경우 ▲할인행사가 아니면서도 ‘파격가’ ‘할인가’ ‘행사가’라고 표현하는 경우 등이다.

강 사무처장은 “소비자보호원과 소비자단체 등이 이미 문제 광고들을 녹화해뒀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돼 있다.”면서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번호 이동성 제도를 둘러싼 이동 통신사들의 부당 광고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모두 마무리돼 오는 12일 공정위 전원회의때 제재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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