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법행위 가중처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오는 4월부터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법·부당행위로 3년 사이 경고를 3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정지나 영업점 폐쇄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가중처벌을 받는다.또 문책경고나 2차례 이상의 주의적 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이 3년 안에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을 받을 행위를 해도 한단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하고,3년 사이 3차례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키로 했다.즉 2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처음 경고를 받은 뒤 3년이 지나기 이전 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 본·지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한다.금감원은 또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문책경고를 받으면 업무 집행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허세원 심의제재실장은 “엄격하게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는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4-03-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