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위법행위 가중처벌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금감원은 문책 기관경고와 주의적 기관경고로 나뉘어 있던 경고는 기관경고로 일원화하고,3년 사이 3차례 기관경고를 받으면 가중처벌키로 했다.즉 2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기관이 처음 경고를 받은 뒤 3년이 지나기 이전 다시 기관경고를 받으면 본·지점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점을 폐쇄한다.금감원은 또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문책경고를 받으면 업무 집행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다.허세원 심의제재실장은 “엄격하게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위법·부당행위가 반복되는 임원 및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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