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해결사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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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던 건축관련 민원을 줄이기 위해 자체 표준안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 구청장은 2일 “주민들로부터 사생활 및 일조·조망권 침해,지가 하락 등의 건축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행정명령 등 대처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달부터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 공사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다.공휴일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긴급 공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건축 공사시 먼지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공사장 차단시설을 표준화해 스테인리스 등 미관상 지장이 없는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또 좁은 골목길을 무단점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건축 허가시 도로의 길이와 폭에 따라 점용면적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나 기술사·변호사 등 전문기술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처리전담반’을 신설해 전담시키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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