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초등생 넉달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일 의붓딸을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박모(32·화물차 운전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2시40분쯤 평택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모(8·초등 1년)양에게 “과자 사 먹어라.”며 1000원을 준 뒤 밖으로 나가는 장양을 곧바로 뒤따라 나갔다.이어 박씨는 “놀러 가자.”며 자신의 옵티마승용차에 장양을 태워 집에서 40여㎞ 떨어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 야산으로 데려가 손으로 입을 막아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체를 산책로에서 20여m 떨어진 계곡에 파묻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2002년 5월 아내(32)와 결혼한 뒤 아내가 두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장양을 주민등록상 동거인(조카)으로 올려 함께 살면서 장양이 의붓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으나 최근 가족 친지들에게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결혼했는데,친딸이 3살이 되면서 의붓딸에게 자꾸 ‘언니’라는 말을 하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밤 10시 장양의 어머니로부터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야산 수색과 아동보호시설 탐문에 나섰으나 장양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전담반을 편성,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장양이 실종된 당일 ‘충남 합덕에서 휴대전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박씨의 말을 확인한 결과,발신지가 평택 안중인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에게 혐의점을 두고 수사를 벌이다 1일 밤 박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2일 오전 11시쯤 장양의 시체를 파묻었다는 합덕읍 성동리 야산에서 시신 발굴작업을 벌였으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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