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혹행위 검사 수사의뢰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인권위는 2일 뇌물제공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사 검사로부터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전 SK건설 부사장 김모(63)씨 등이 2002년 7월 낸 진정과 관련,“검찰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돼 담당 정모 검사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9년 9월16일부터 19일 사이 인천지검에서 정 검사에게서 70시간 남짓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감금과 허위자백 요구,폭행 및 욕설,면벽 반성,수면 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해왔다.”면서 “당시 함께 조사받았던 운전기사와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김씨를 본인 동의 아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적은 있지만 당일 저녁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귀가시켰으며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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