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혹행위 검사 수사의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뇌물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수사를 의뢰했다.현직 검사를 인권위가 수사의뢰하기는 처음이다.

인권위는 2일 뇌물제공 혐의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사 검사로부터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전 SK건설 부사장 김모(63)씨 등이 2002년 7월 낸 진정과 관련,“검찰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혐의사실이 상당부분 인정돼 담당 정모 검사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현재 창원지검에서 근무 중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씨가 지난 99년 9월16일부터 19일 사이 인천지검에서 정 검사에게서 70시간 남짓 조사를 받으면서 불법감금과 허위자백 요구,폭행 및 욕설,면벽 반성,수면 금지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정을 해왔다.”면서 “당시 함께 조사받았던 운전기사와 직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김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김씨를 본인 동의 아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적은 있지만 당일 저녁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귀가시켰으며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4-03-03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