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규명법 통과 의미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에서 법안을 만든 뒤 법사위,특위를 오가는 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격론을 거친 끝에 상정된 어려움에 비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는 고작 두 표에 불과할 정도로 쉽게 통과됐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3년동안 친일인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들의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해 자료수집 및 조사보고서 작성,사료 편찬 등 ‘역사적 단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반민족행위란?
최해국기자 seaworld@
이밖에 친일행위 대상자로는 ▲일제 귀족원·중의원 의원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중좌 이상 일본군 장교 ▲위안부 전국적 강제 동원자 ▲민족탄압 판·검사 ▲민족탄압 고등문관 이상 관리·헌병·분대장·경찰간부 ▲일제통치기구 중앙·외곽단체 수뇌부 ▲동양척식회사,식산은행 중앙조직 간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친일파 면죄부법(?)
하지만 특별법안은 애초 원안이 많이 훼손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면죄부 법안’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조사대상자를 대폭 축소시킨 반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대거 신설한 점때문이다.이밖에도 위원회 조사권과 활동기간의 축소,위원추천권을 국회에서 행사하는 문제 등도 민간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배경이 됐다.반면 일각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주가 광범위한데다 ‘마녀사냥식’으로 친일파로 내몰 수 있어 사회분열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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