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大賞 제정
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강성남기자 snk@
포상은 5개 기관이며,모두 단체표창으로 합니다.가장 우수한 기관은 옴부즈만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과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합니다.그 다음으로 우수한 2개 기관에는 ‘우수상’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상패 및 부상을 드립니다.장려상 2개 기관도 선정해 서울신문사 사장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창과 함께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상반기 중에 시행하며,6월에 시상식을 가집니다.수상 기관은 고충위에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사무처리 실태확인 및 점검이 5년간 면제됩니다.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해외연수를 적극추진 할 예정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국민권리구제제도입니다.˝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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