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大賞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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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3 00:00
입력 2004-03-03 00:00
서울신문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 일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실태가 우수한 기관을 시상하는 ‘옴부즈만 대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과 이원형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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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왼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이 2일 오전 서울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옴부즈만 대상 협약서에 서명한 뒤 조인서를 교환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
이원형(왼쪽)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채수삼 서울신문사 사장이 2일 오전 서울신문사 6층 회의실에서 옴부즈만 대상 협약서에 서명한 뒤 조인서를 교환하고 있다.
강성남기자 snk@
심사대상은 92개 특별지방행정기관, 234개 기초자치단체,180개 지방교육청,20개 정부투자기관 등 전국 526개의 기관 및 단체입니다.상급기관인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가 포상 기관을 추천하며,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서울신문사,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심사위원회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포상은 5개 기관이며,모두 단체표창으로 합니다.가장 우수한 기관은 옴부즈만 ‘대상’으로 대통령 표창과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합니다.그 다음으로 우수한 2개 기관에는 ‘우수상’으로 국무총리 표창과 상패 및 부상을 드립니다.장려상 2개 기관도 선정해 서울신문사 사장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표창과 함께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게 됩니다.상반기 중에 시행하며,6월에 시상식을 가집니다.수상 기관은 고충위에서 일선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원사무처리 실태확인 및 점검이 5년간 면제됩니다.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해외연수를 적극추진 할 예정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국민권리구제제도입니다.˝
2004-03-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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