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정 안하면 민·형사訴”
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학부모측 소송대리인 최영식 변호사는 1일 “경기도교육청이 법원 결정에 따른 재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이 ‘무적(無籍) 학생’이 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입학식(3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행정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113명의 학생이 가처분신청과 배정처분 취소소송을 추가 제기한 데 이어 2일 2명이 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충훈고 전체 배정학생 554명(2명 이민) 가운데 소송참여 학생은 절반이 넘는 281명이 된다.
안양 김병철기자 kimhj@˝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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