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떼려다 혹붙인 ‘소음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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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한 상가의 지하에 있는 교회와 호프집이 경쟁적으로 ‘소음 전쟁’을 벌이다 배상신청까지 냈으나 “서로 잘못했으니 방음시설을 설치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상가에 입주한 A교회와 B호프집은 지난 1월 “소음으로 인해 예배(영업)를 방해받았다.”면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간이 칸막이만 설치한 채 상가 지하 1층에 이웃해서 입주한 이들은 서로의 소음을 탓하며 감정다툼을 해오다 급기야 경쟁적으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음 전쟁을 벌여왔다.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가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교회는 최고 114㏈,호프집은 106㏈의 소음을 내고 있었다.‘록콘서트’나 ‘전기톱’의 소음과 맞먹는 수치다.

위원회는 이들 교회 전도사와 호프집 주인을 상대로 원만한 타결을 종용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서로 잘못했으니 배상액은 상쇄하고 소음이 환경기준(낮 65㏈,밤 55㏈)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각각 설치하라.”고 직권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집합건물 내의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위원회에)쌍방이 배상신청을 해 온 첫 사례”라면서 “별도의 방음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점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상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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