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떼려다 혹붙인 ‘소음전쟁’
수정 2004-03-02 00:00
입력 2004-03-02 00:00
1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화)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상가에 입주한 A교회와 B호프집은 지난 1월 “소음으로 인해 예배(영업)를 방해받았다.”면서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의 배상신청을 냈다.
간이 칸막이만 설치한 채 상가 지하 1층에 이웃해서 입주한 이들은 서로의 소음을 탓하며 감정다툼을 해오다 급기야 경쟁적으로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음 전쟁을 벌여왔다.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나가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교회는 최고 114㏈,호프집은 106㏈의 소음을 내고 있었다.‘록콘서트’나 ‘전기톱’의 소음과 맞먹는 수치다.
위원회는 이들 교회 전도사와 호프집 주인을 상대로 원만한 타결을 종용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결국 “서로 잘못했으니 배상액은 상쇄하고 소음이 환경기준(낮 65㏈,밤 55㏈)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각각 설치하라.”고 직권 명령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집합건물 내의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위원회에)쌍방이 배상신청을 해 온 첫 사례”라면서 “별도의 방음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영업점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상가들이 증가하고 있어 유사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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